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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유급휴가비 변경된 추가개편내용
코로나19에 확진되면 소정의 금액이
2가지 형태의 지원금이 지원됩니다.
1. 유급휴가비
2. 생활지원비
확진자라면
내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얼마나 되는지
어떤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한 법이죠.
오미크론 유행 정점 전후로
확진자가 급증하여
유급휴가비와 생활지원비의
지급 업무가 폭증함으로
지원금의 추가개편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3월 16일에 추가 개편이 있었는데요.
유급휴가비와 생활지원비의
지원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용기준
3월 16일 입원, 격리 통지를 받는 격리자
유급휴가비
신청자격
코로나 19확진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가 신청
지원대상
중소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지원금 제외 대상
생활지원비를 받은 직장인
해외입국격리자
격리, 방역수칙 위반자
국가지자체 재정지원을 받는 종사자(공공기관)
대기업, 중견기업 근로자
지원금액 변경내용
격리 통지된 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일수에 해당되는
근로자 일급 임금 해당 금액
1일 최대 45,000원까지
지원일수 5일로 제한(토,일제외)
최대 상한액 225,000원
신청서류
1.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2. 입원,격리 통지서
3. 재직증명서
4. 유급유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5. 통장사본
6. 사업자등록증
7.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증명서
신청기관
국민연금공단 지사
신청기한
격리해제일로부터 3개월이내
생활지원비
신청자격
코로나19로 확진되어
입원, 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경우는 지원제외)
지원금액 변경내용
격리일수와 무관하게 정액제로 지급
가구당 확진자수 1인은 10만 원
2인 이상은 15만 원
신청서류
생활지원금 신청서
신분증
격리 대상자 본인 통장 사본
격리 통지 안내 문자 또는 격리 통지서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해당자에 한함)
신청기관
확진자 주소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
신청기한
격리해제일로부터 3개월이내
금액은 많이 줄었지만
국가에서 지원하는 코로나 위로금이니 만큼
어떤 지원금이 나에게 해당되는지
확인하시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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