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리브빼빼 스토리
성북구 폐업 소상공인 현금 50만원 지원 본문
지원내용
성북구에서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개시일인 3월 22일부터 신청일까지 폐업한 성북구에 소재한 집합 금지, 영업제한 업종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현금 50만 원을 지원합니다.
신청기간
2022년 2월 28일(월) ~ 2022년 4월 29일(금)까지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 성북구 홈페이지 -> 구민참여마당 -> "폐업 소상공인 지원" -> '신청하기' 클릭 후 정보 입력
방문신청 : 성북구청 8층 일자리경제과
지원금액
현금 50만 원
지원방식
대표자 계좌로 이체
지원대상
지원대상자는 2020년 3월 22일 ~ 신청일까지 폐업한 성북구 소재의 집합 금지, 영업제한 업종의 소상공인입니다.
집합금지 업종 : 유흥업소 5종, 노래연습장, 홀덤펍,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직접판매홍보관, 실외겨울스포츠시설(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파티룸, 밀폐형야외스크린골프장
영업제한 업종 : 식당.카페, 이.미용시설, PC방, 목욕장, 독서실.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오락실, 멀티방, 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 종합소매점(300제곱미터이상), 숙박시설, 편의점
지원제외 대상
부정수급 적발 시 지원금은 반납 등 조치합니다.
지원제외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1년도 성북구 폐업 소상공인 지원금 기지급자 제외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비영리기업, 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사회적 기업 육성법]상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기본법]상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상 조합 등은 지원 가능함
*국세청에 매출액 미신고
*집합금지.제한 행정명령 위반업체
제출서류
*신분증
*대표자 본인 통장사본
*신청서 및 개인정보이용동의서
*폐업사실증명원
*소상공인 확인서 또는 재난지원금 수령 확인서
*소상공인 확인서 또는 재난지원금 수령 확인서가 없는 경우 - 매출확인서류 1부, 상시근로자 확인서류1부
*가족관계 증명서(공동사업자만 해당)
*위임자.수임자 신분증, 도장 - 대리신청시
자세한 사항 및 서류 발급처는 아래 일자리경제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
성북구청 일자리경제과(02-2241-3965)로 문의
'라이프&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조건 및 전환서류 (0) | 2022.03.26 |
---|---|
주택청약통장 만드는법, 개설가능은행과 준비할 사항 (0) | 2022.03.25 |
코로나 유급휴가비 변경된 추가개편내용 (0) | 2022.03.22 |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서류 및 신청서 작성방법 (0) | 2022.03.21 |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하루에 2만원 고정으로 변경 (0) | 2022.03.19 |
재래된장 파는곳 된장추천, 맛있는 전통집된장으로 근대된장국 끓이는법 (0) | 2022.03.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