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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하루에 2만원 고정으로 변경

이뿌니곰팅 2022. 3. 19.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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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확진되는 코로나 환자가 30만 명 이상씩 나오고 있네요.

누적 확진자는 700만명이 넘어서서 국민 10명당 1~2명은 확진된 것으로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주변에서 코로나로 감염된 지인들을 흔히 접할 수 있는 걸 보면 정말 실감이 나는 수치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종류

 

코로나에 확진판정을 받게 되면 입원 또는 자가격리를 하게 되고 소정의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판정기준 변경

 

기존에는 PCR검사를 하고 양성이 나오면 확진자를 분류했었습니다.

하지만 확진자수가 너무 많아지다 보니 이제는 PCR 검사를 안 해도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나 응급용 유전자 선별검사를 받고 양성이 되면 PCR 검사 양성과 동일하게 확진자로 분류됩니다.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는 전국 7,500여개의 호흡기 전담 클리닉과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병원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홈페이지나 코로나19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답니다. 

이때 60대 이상은 먹는 코로나19 치료제인 팍스로비드를 무료로 처방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자가격리 일수 &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기존에 14일 자가격리를 했을 때는 생활지원비로 1인기준 488,000원을 받을 수 있었고 가족들도 함께 자가격리를 해야 했기 때문에 가족들도 함께 추가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월 14일부터 가구원 수에 따라 지급되었던 생활지원비가 확진자와 동거인중 격리 통보를 받은 사람에게만 지급되고 지원비는 7일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유급휴가지원금의 상한 금액은 73,000원으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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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3월 부터는 확진자 본인만 격리하고 동거인은 격리를 하지 않고 수동 감시로 전환하면서 확진자에게만 생활지원비를 지급하게 되었는데요.

코로나 확진자에 대한 예산이 빠르게 소진됨에 따라서

3월 16일부터는 확진 판정을 받게 되면 격리 일수에 상관없이 하루에 2만원씩 5일로 계산해서 가구당 정액 10만 원만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때 격리자 수에 따라 1인일 때 10만 원, 2인 이상은 15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급휴가비도 73,000원에서 45,000원으로 인하되고 지원일수도 5일로 제한해서 225,000원을 지원받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이 지원되지 않는 경우

 

1.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지원받는 경우(공무원, 대기업, 중견기업은 지원이 안되고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만 지원) 

2. 해외입국 격리자

3. 격리 방역수칙 위반자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신청방법

 

(생활지원비)

확진판정문자, 신분증, 통장사본을 지참하고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우편, 팩스, 이메일로 비대면 신청도 가능합니다.

비대면 신청 시에는 확진자 당사자 계좌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급휴가비용)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에 사업주가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기한

 

격리 해제 후 3개월 이내에 신청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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