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리브빼빼 스토리

성북구 폐업 소상공인 현금 50만원 지원 본문

라이프&정보

성북구 폐업 소상공인 현금 50만원 지원

이뿌니곰팅 2022. 3. 22. 15:11
반응형

#성북구 폐업 소상공인 현금 50만원 지원#

 

 

지원내용

성북구에서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개시일인 3월 22일부터 신청일까지 폐업한 성북구에 소재한 집합 금지, 영업제한 업종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현금 50만 원을 지원합니다. 

 

 

신청기간

2022년 2월 28일(월) ~ 2022년 4월 29일(금)까지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 성북구 홈페이지 -> 구민참여마당 -> "폐업 소상공인 지원" -> '신청하기' 클릭 후 정보 입력

방문신청 : 성북구청 8층 일자리경제과

 

 

지원금액 

현금 50만 원

 

반응형

 

지원방식

대표자 계좌로 이체

 

 

지원대상

지원대상자는 2020년 3월 22일 ~ 신청일까지 폐업한 성북구 소재의 집합 금지, 영업제한 업종의 소상공인입니다. 

 

집합금지 업종 : 유흥업소 5종, 노래연습장, 홀덤펍,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직접판매홍보관, 실외겨울스포츠시설(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파티룸, 밀폐형야외스크린골프장

 

영업제한 업종 : 식당.카페, 이.미용시설, PC방, 목욕장, 독서실.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오락실, 멀티방, 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 종합소매점(300제곱미터이상), 숙박시설, 편의점

 

 

지원제외 대상

부정수급 적발 시 지원금은 반납 등 조치합니다. 

 

지원제외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1년도 성북구 폐업 소상공인 지원금 기지급자 제외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비영리기업, 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사회적 기업 육성법]상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기본법]상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상 조합 등은 지원 가능함

*국세청에 매출액 미신고

*집합금지.제한 행정명령 위반업체

 

 

제출서류

*신분증

*대표자 본인 통장사본

*신청서 및 개인정보이용동의서

*폐업사실증명원

*소상공인 확인서 또는 재난지원금 수령 확인서

*소상공인 확인서 또는 재난지원금 수령 확인서가 없는 경우 - 매출확인서류 1부, 상시근로자 확인서류1부

*가족관계 증명서(공동사업자만 해당)

*위임자.수임자 신분증, 도장 - 대리신청시 

 

자세한 사항 및 서류 발급처는 아래 일자리경제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

성북구청 일자리경제과(02-2241-3965)로 문의

반응형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