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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알아보고 신청하기

이뿌니곰팅 2024. 3. 11.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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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알아보고 신청하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저소득층의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안정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서울시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사업명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입니다.

말 그대로 반환보증 가입에 대한 저소득층과 청년의 부담을 줄이는데 보탬이 되고자 하는 지원으로 예산소진 시 조기마감 될 수 있으니 내가 지원가능한지 알아보시고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정부24
바로 신청하기

 

 

지원기간

2024년 3월 4일 ~ 2024년 12월 31일까지 (예산소진 시 조기마감되며 신청순)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보증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 연소득 기준

(청년) 5천만원 이하

(청년 외) 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 제외대상자 : 주택소유자,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임차인, 임차인이 법인, 기 수혜자,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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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지원내용

- 청년 및 신혼부부 : 기 납부한 보증료 전액 (최대 30만원 한도)

- 그 외 : 기 납부한 보증료의 90% (최대 30만원 한도)

※청년 : 19세~39세 /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방법

- 온라인(정부24) 신청 또는 주소지 관할 구청에 방문접수

※ 정부24(www.gov.kr)에서 검색창 ‘서울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검색

※ 대리 신청 가능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제출서류

※ 신분증 외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된 서류일 것

① 신분증 ‣ 대리신청 시, 위임장, 신청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제출

② 본인명의 통장 사본

③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서

④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⑤ 임대차계약서

⑥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⑦ 주민등록등본

⑧ 혼인관계증명서 (미혼, 기혼 모두)

⑨ 전년도 소득금액 증명(신청일이 7.1 이전인 경우 전전년도 소득금액 증명)

‣ 소득 발생하지 않은 경우 ‘사실증명원(신고 사실 없음)’ 제출

‣ 기혼자의 경우는 배우자의 소득 증빙서류도 필수 제출

 

 

전화문의

-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 서울특별시 다산 콜센터 (02-120)

- 각 구청 주택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지원형태

- 현금지원(본인 명의 계좌로 이체)

 

심사결과 알림

- 신청접수 후 30일 이내 통지

 - 결정된 결과를 서면 또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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