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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알아보고 신청하기 본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알아보고 신청하기
저소득층의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안정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서울시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사업명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입니다.
말 그대로 반환보증 가입에 대한 저소득층과 청년의 부담을 줄이는데 보탬이 되고자 하는 지원으로 예산소진 시 조기마감 될 수 있으니 내가 지원가능한지 알아보시고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정부24 바로 신청하기 |
지원기간
2024년 3월 4일 ~ 2024년 12월 31일까지 (예산소진 시 조기마감되며 신청순)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보증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 연소득 기준
(청년) 5천만원 이하
(청년 외) 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 제외대상자 : 주택소유자,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임차인, 임차인이 법인, 기 수혜자, 외국인
지원내용
- 청년 및 신혼부부 : 기 납부한 보증료 전액 (최대 30만원 한도)
- 그 외 : 기 납부한 보증료의 90% (최대 30만원 한도)
※청년 : 19세~39세 /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방법
- 온라인(정부24) 신청 또는 주소지 관할 구청에 방문접수
※ 정부24(www.gov.kr)에서 검색창 ‘서울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검색
※ 대리 신청 가능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제출서류
※ 신분증 외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된 서류일 것
① 신분증 ‣ 대리신청 시, 위임장, 신청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제출
② 본인명의 통장 사본
③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서
④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⑤ 임대차계약서
⑥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⑦ 주민등록등본
⑧ 혼인관계증명서 (미혼, 기혼 모두)
⑨ 전년도 소득금액 증명(신청일이 7.1 이전인 경우 전전년도 소득금액 증명)
‣ 소득 발생하지 않은 경우 ‘사실증명원(신고 사실 없음)’ 제출
‣ 기혼자의 경우는 배우자의 소득 증빙서류도 필수 제출
전화문의
-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 서울특별시 다산 콜센터 (02-120)
- 각 구청 주택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지원형태
- 현금지원(본인 명의 계좌로 이체)
심사결과 알림
- 신청접수 후 30일 이내 통지
- 결정된 결과를 서면 또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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