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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신청방법(총정리) 본문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방법 총정리
코로나 자가격리 생활지원금이란?
코로나 감염환자가 늘어남에 따라
코로나 자가격리조치를 받는 대상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이란,
감염병 예방법의 의거하여
코로나 19로 인해서 격리되거나 입원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경제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2022년 2월 14일부터
코로나 감염환자가 갑자기 많아짐으로 인해
지원금 내용이 바뀌면서 금액도 축소되었습니다.
지원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코로나 감염으로 입은 피해에 대한
소정의 위로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코로나 지원금의 유형 2가지
사업주로부터 받는 유급휴가비용
정부로부터 받는 생활지원금
이때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비용을 받은 경우에는
정부가 지급하는 생활지원금을
중복해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중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생활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금액
2022년 2월 14일을 기준으로
이전에는 자가격리자가 속한 가구수만큼
곱해서 지원금을 주었습니다.
현재는 코로나 확진자가 너무 많다 보니
실제 입원 및 격리된 자만 해당되고
격리일 수만큼 곱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가구 내 실제 격리자수에 따라
1명일 때 1일 생활지원비는 34,910원
2명일 때 1일 생활지원비는 59,000원
3명일 때 1일 생활지원비는 76,140원
4명일 때 1일 생활지원비는 93,200원
5명일 때 1일 생활지원비는 110,110원
6명일 때 1일 생활지원비는 126,690원
예를 들어,
가구 내 실제 격리자수가 1명일 때
1일 생활지원비는 34,910원입니다.
여기에 격리일 수 7일을 곱해주면
받게 되는 생활지원비는 244,370원이 됩니다.
#2022년 3월 16일부터의 격리자는
생활지원금이 1인당 10만원으로 축소됩니다.
가구당 확진자가 2인이라면
15만원을 받는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격리기간 산정방법
격리자가 여러 명일 때 격리기간이 중복된 경우에는
가장 빠른 격리자의 시작일부터
늦게 해제된 격리자의 종료일까지로 산정합니다.
중복되지 않은 경우에는
각각 별도로 신청하면 됩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코로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코로나19로 입원, 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입니다.
단, 제외되는 경우가 세 가지 있습니다.
- 코로나 지원금의 다른 유형인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은 사람(중복 지급되지 않음)
- 격리조치 통지를 받았지만 격리, 방역 수치를 위반한 사람
- 해외 입국한 격리자
지원금 신청방법
확진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해당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등록 주소지가 없을 때는 입원의료기관
또는 격리 지역의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신청 시 필요한 서류
1. 생활지원비 신청서
2. 격리 대상자 본인의 통장 사본
3.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지원금 신청기한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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