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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생활지원금 1인 10만원으로 변경(내용정리) 본문
코로나 19로 인해서
격리되거나 입원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원해주고 있는 코로나 생활지원금이
대폭 축소됩니다.
3월 16일 확진 통보를 받은 사람부터는
1인당 10만원,
2인 이상은 15만원을 지원해준다는 내용입니다.
확진자수가 자꾸 늘어나다 보니
지원금이 축소되어서
날짜별로 바뀐내용에
사람들이 많이 혼동하더군요.
날짜별 변경된 내용 정리
(생활지원비 변경)
22년 2월 14일부터
생활지원비 지급 기준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2022년 2월 14일 ~ 3월 15일 사이의 격리자는
가구내 격리자 수에 해당하는 만큼
격리 일자를 계산해서 생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가구 내 실제 격리자수에 따라
1명일 때 1일 생활지원비 34,910원
2명일 때 1일 생활지원비 59,000원
3명일 때 1일 생활지원비 76,140원
4명일 때 1일 생활지원비 93,200원
5명일 때 1일 생활지원비 110,110원
6명일 때 1일 생활지원비 126,690원
즉, 이 기간 동안에 생활지원금은
1인 1일 생활지원비가 34,910원으로
자가격리기간 7일간이라면
244,400원의 지원비를 받게 됩니다.
2022년 3월 16일 부터의 격리자는
코로나 생활지원비가 1인당 10만원으로 축소됩니다.
한 가구에 확진자가 2인이 격리된다면
50%를 가산해서 15만원을 지급해 주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신청일 기준이 아닌 확진일 기준입니다.)
(유급휴가 변경)
유급휴가를 받는 경우에는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즉, 유급휴가와 생활지원비 둘 중 하나만 받을 수 있습니다.
유급휴가를 받는 경우에도 금액이 축소되었는데요.
1일 유급휴가 지원 상한액이 73,000원 에서 45,000원으로
지원되는 일수도 7일 에서 5일로 줄어듭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코로나 19로 입원, 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
(확진자 본인만 가능)
(제외되는 경우)
1.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는 사람
2. 격리조치 통지를 받았으나
격리, 방역 수치를 위반한 사람
3. 해외 입국한 격리자
생활지원금 신청방법
대면신청시 :
확진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신청가능
비대면신청시 :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가능
(비대면시는 입금시 본인인증이 가능하도록
지급계좌를 격리당사자 계좌로 제한함)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서류
1. 생활지원비 신청서
2. 격리 대상자 본인의 통장사본
3.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4. 격리통지서 또는 확진통보문자
생활지원금 신청기한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에 신청가능
생활지원금 입금
신청 한 날짜로부터 3개월 뒤 입금되는 기준이지만
신청인들이 많아서 늦어질수도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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