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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정리, 바뀌는 내용과 유지되는 내용

이뿌니곰팅 2022. 4. 19.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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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정리, 바뀌는 내용과 유지되는 내용"

 

코로나가 시작된 지 2년 1개월 만에 확산 방지를 위해 유지되어왔던 사화적 거리두기가 4월 18일로 해제되었습니다. 

거리두기는 해제되었지만 코로나는 끝나지 않은 이 시점에서 거리두기 해제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데요.

우리 생활에 큰 변화를 주었던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이번 개편안에 바뀌는 내용과 유지되는 내용들에는 어떤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18일부터 적용되는 내용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는 가장 큰 이유는 코로나 위증증 환자의 수가 1,000명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감염자 수도 점차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4월 18일 부터 영업시간, 사적 모임 행사 및 집회에 대한 거리두기가 모두 해제조치 되면서 개편되었습니다. 

 

 

 

 

시간제한 해제 :

 

 그동안 밤 12시까지만 가능했던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이 사라집니다.

식당, 카페,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탕, 헬스장 등도 이제는 새벽까지 무제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인원 제한 해제 :

 

그동안 10명까지만 허용되었던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이 없어지고 행사, 집회 인원제한도 풀립니다. 

대규모 공연이나 대회는 최대 299명까지 가능했지만 인원 제한이 없어집니다.

또한 300명 이상의 대규모 공연이나 스포츠 대회를 하려면 관계부처의 사전승인이 필요했는데 이제 승인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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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정리, 바뀌는 내용과 유지되는 내용#

 

이번 개편안으로 인해 공연장, 경기장의 육성응원도 가능해졌으며 학원, 독서실, 결혼식, 장례식, 극장, 체육시설 등의 한 칸 띄어 앉기도 해제됩니다. 단 육성응원 시 비말이 튀고 전파 위험이 있는 행동은 자제하라는 정도의 권고사항은 있습니다. 

종교활동 시설 수용인원 70%기준도 해제됩니다.

 

 

 

4월 25일부터 적용되는 내용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는 4월 18부터 적용되지만 감염병 등급이 1등급에서 2등급으로 하향은 일주일 뒤인 4월 25일부터 적용됩니다.

이후 5월 말까지 변화되는 상황을 살펴본 후 5월 하순부터는 확진자의 자가격리 조치사항을 없앤다고 합니다. 

 

실외경기장에서만 가능했던 취식도 실내경기장에서 가능하며 영화관, 종교시설, 교통시설 등 다중 이용시설의 실내 취식금지가 해제됩니다.  

 

 

 

유지되는 내용

 

마스크 착용의무 유지

 

사회적 거리두기는 해제되었지만 마스크 착용 의무는 유지됩니다.

실외 마스크 착용은 2주간 상황을 지켜본 후에 해제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하며 실내 마스크 착용은 검토 예정이 없습니다.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등 감염 고위험 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유지

 

감염 취약계층이 집중되어 있는 시설은 방역수칙을 계속 유지합니다. 

요양병원 등의 면회 및 외부인 출입금지 유지

 

 

 

예정되는 내용

해외입국자 격리면제예정

 

백신 접종 완료 시 해외 입국자의 격리 면제가 6월 1일에 예정입니다. 접종 미완료자에 대해서는 격리를 현재와 같이 유지합니다.

입국 전과 입국 후의 코로나 검사가 각각 1회로 감소되었습니다. 

 

학교 다음 달부터 정상 등교 실시예정

 

 

 

확진자의 자가격리 의무 폐지

 

지금까지는 확진자로 판명되면 자가격리하는 것이 의무사항입니다. 

하지만 5월 말부터는 확진자의 자가격리 의무가 폐지될 예정입니다.

 

코로나 확진자수가 많아지면서 사람들의 인식도 느슨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가진단키트가 보급되면서 스스로 코로나를 진단하기도 하지만 증세가 없거나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스스로 자가격리하지 않고 일상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현재에도 많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제는 코로나19도 독감 정도의 질병으로 인식되는 시대가 된 것 같네요.

 

 

 

확진자 자가격리 지원금 폐지

 

확진 판정 대상이 되면 긴 자가격리로 인해 생활과 경제적인 곤란을 겪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정부지원금이 지급되었습니다. 

 

확진자 생활지원비, 유급 휴가비, 치료비 등 많은 지원 혜택이 있었지만 이러한 지원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계속 축소되어왔고 현재 10만 원으로 지급되는 확진자 생활지원비와 유급 휴가비도 폐지될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확진자의 치료비와 검사비는 건강보험 적용은 되지만 확진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바뀔 예정입니다. 

하지만 위증증 환자의 치료제와 중환자 입원비용은 국가에서 계속 부담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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